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많이 바빠서 이제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ㅜㅜ
물론, 집으로 안내문이 와서 신청했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갔고요.
하지만 어려운 시기인만큼 이런 것도 제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구나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제때 지급받으시라고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중에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원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에 충족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인 가구의 총소득이 연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인 경우. 총소득 연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단,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며 외벌이 가구로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각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도 한동안 계속 근로장려금 받다가 한번 대상이 안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다 보니 총소득이 높았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를 내서 그런가? 했는데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3)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전년도의 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정기, 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하게 됩니다.
* 21년 하반기 귀속(반기)
3월 1일-15일 신청
* 21년 전체 귀속(정기)
5월 1일-31일 신청
* 22년 상반기 귀속(반기)
9월 1일-15일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6월이지만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10% 차감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겠지요?
pc, 모바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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